�� 긴급지원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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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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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다른 가구원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화재, 산사태, 풍수해)
- 2010년 신설 : 주택의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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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의료비-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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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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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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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1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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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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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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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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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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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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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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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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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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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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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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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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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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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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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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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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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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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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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175,000원), 중학생(278,000원)
고등학생(340,000원+수업료+입학금 21,000원) - 입학금은 해당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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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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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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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비급여항목 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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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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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동절기에 한해 10월~3월) : 70,000원
해산․장제․전기요금 : 최대 500,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 1인(422,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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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회
최대 1회
최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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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문의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410-8249, 510-1344), 동주민센터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