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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긴급지원제도 안내
글번호 29 등록일 2010-02-11
등록자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조회수 4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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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안내

��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다른 가구원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화재, 산사태, 풍수해)

  - 2010년 신설 : 주택의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의료비-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구    분

지원액

지원기간

(1회원칙)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

345,400원

588,200원

760,900원

933,700원

1,106,400원

최대 6회

주거지원

304,000원 이내

506,000원 이내

667,000원 이내

교육지원

초등생(175,000원), 중학생(278,000원)

고등학생(340,000원+수업료+입학금 21,000원) - 입학금은 해당학생

최대 2회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비급여항목 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은 제외)

그 밖의 지원

연료비(동절기에 한해 10월~3월) : 70,000원

해산․장제․전기요금 : 최대 500,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 1인(422,180원)

최대 6회

최대 1회

최대 6회

�� 신청 및 문의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410-8249, 510-1344), 동주민센터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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