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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복지관을 이용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현금영수증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납부시 현금영수증카드, 또는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수강료영수증과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266-8183~4 총무부 ▶발급대상 :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용자 (한문, 피아노, 합기도, 생활체조, 장구교실 등)